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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라 칭한다.
본회는 성경말씀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헌법에 의거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며 총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회의 총회본부 사무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서 구성한다.

총회규칙

					  총회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성경말씀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헌법에 의거 복음을 수호하고 전파하며 총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총회본부 사무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총회의 구성

제1절 총회의 조직 등
 
제4조 (조 직)
① 본회는 노회가 파송하는 총대로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총회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원은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하되 목사의 정년은 그 정함이 없이 각 지 교회 정관에 의한다.
④ 총회소속 임직원 및 각 국과 각 위원회, 특별위원회 및 각 노회 임원과 파송총대 등은 목회대학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회대학원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한다.
  
제5조 (관할범위)
본회는 대한민국을 주된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해외 교포지역의 경우 이를 포함한다.
 
제2절 임 원
제6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한다.
1. 총 회 장 : 1인
2. 부 총 회 장 : 4인까지 둘 수 있다.
3. 서 기 : 1인
4. 부 서 기 : 1인
5. 회의록 서기 : 1인
6. 부회의록서기 : 1인
7. 회 계 : 1인
8. 부 회 계 : 1인
 
제7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총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총회장 : 총회장을 보좌하며 총회장 유고시 부총회장들이 협의 하여 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 기 : 다음의 제반 사무를 수행하되 절차위원과 천서, 검사위원과 총계위원을 겸한다.
1. 총회 개회에 관한 제반사무
2. 하회로부터 접수된 헌의안의 청원 및 상소에 관한 제반서류의 보고
3. 총회 총대명부의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무
4. 회무의 진행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사무
④ 부 서 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⑤ 회의록서기 : 총회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며 총회폐회 후 즉시회의록을 정리하여 제출된 모든 보고서를 구비하여 서기에게 인계한다.
⑥ 부회의록서기 : 회의록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⑦ 회 계 : 총회의 결의와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재정의 수입과 지출을 관장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한다.
⑧ 부 회 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 유고시에 이를 대행한다.
 
제8조 (임원의 자격) 무임목사와 목회대학원규정에 의한 목회대학원 및 본 총회로 이거한지 만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단, 기관목사는 제외된다.
1. 총회장 : 목사 안수 후 10년이 경과하고 부총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무흠하고 덕망이 있는 총대 여야 한다.
2. 부총회장 : 목사 안수 후 9년이 경과하고 노회장을 역임한 자로 무흠하고 덕망이 있는 총대여야 한다.
3. 임원 :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 된 자로서 노회장 또는 각 국장을 거친 총대여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①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인준으로 연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 조건은 투표에 의한 선출 방법에 의하되 회순에 제한 받지 아니한다. 다만, 총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② 궐위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임원의 선임은 제18조 4항에 의거 회원의 무기명 비밀 자유 투표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임원선거는 임기 만료 전 당해 연도 9월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③ 임원은 전 8조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1. 총회장은 부총회장을 역임한자 중에서 공천위원회 공천으로 총대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총회장과 부총회장은 총대 중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득표자로 하되 2회까지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3차 투표에서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총회장 출마자는 공탁금 오백만원(\5,000,000)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공탁해야 하며 당선자의 공탁금은 총회 발전기금으로 환원하고, 낙천자의 공탁금중 50%는 선거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50%는 즉시 반환한다.
3. 기타 임원은 각 1차 투표하여 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보선)
① 임원의 임기 중 궐위가 있을 때에는 궐위시점을 기준으로 임시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본회의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제7장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한 자중에서 실행위원회 인준으로 직무하게 한다.
② 궐위로 인한 임시회의 주재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순위에 의한다.
 
제3장 각국과 위원회의 구성 등
 
제1절 각 국
 
제12조 (각국의 구성)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각국을 둔다. 다만, 각 국의 정원은 공천위원회 제청으로 총회에서 정하나 폐회 중일 때에는 공천위원회 제청으로 실행위원회에서 정한다.
1. 정치국 2. 규칙국 3. 재정국 4. 선교국 5. 전도국 6. 교육국 7. 사회국 8. 청소년국 9. 평신도국 10. 헌의국 11. 재판국 12. 농어촌국 13. 여목회국 14. 문화체육국 15. 상조국
② 각 국의 국장은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고, 국원은 국장의 추천으로 본회가 선정하며, 1인 1국(혹은 1위원회, 특별위원회 제외)으로 선정한다.
③ 각 국은 각 국내에서 일정의 실행위원과 총무를 둘 수 있으며, 각국의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각 국장은 노회장 또는 노회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실행위원회의 인준으로 선임한다.
 
제13조 (임 기)
각국 국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직 무)
본회는 다음 각호와 같은 상비국을 두고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비국원은 정회원의 수에 따라 각 상비국 국원이 되도록 한다.
1. 정치국 :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에 관한 일과 노회에 명령할 사건에 대한 처리방침의 제의 및 노회의 설립과 통・폐합에 관한 사무와 기타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보고 업무를 장리한다.
2. 규칙국 : 총회의 규칙에 관한 일과 각 노회록을 검사하는 사무를 장리한다.
3. 재정국 : 본회예산의 편성과 재정집행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4. 선교국 : 선교전략을 비롯한 선교사 파송 및 선교행정관리와 대외 선교기관과의 협력을 비롯한 해외선교와 북방선교를 장리한다.
5. 전도국 : 전도사업의 제반사항을 지도․연구․관장하고 총회부흥사회를 지도 자문하는 업무를 장리한다.
6. 교육국 : 신학교(직영 및 인준), 성경학교, 교회학교, 교역자 수양에 관한 일과 모든 종교 교육에 관한 사무의 지도․연구를 장리한다.
7. 사회국 : 구제 사업을 연구 장리하며,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제반 사무를지도․관장하며 교역자 은급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8. 청소년국 : 청소년의 신앙교육을 연구․지도하는 사무를 장리한다.
9. 평신도국 : 남․여전도연합회의 신앙육성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0. 헌의국 : 총회서기가 접수한 모든 서류와 헌 의안을 인수하여 해당 각국, 각위원회에 배분하는 사무와 제출 서류의 당부를 검토․기각하는 사무를 장리한다.
11. 재판국 : 총회에서 위임한 재판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2. 농어촌국 : 농어촌 교회의 발전과 제반 사업에 관한 일을 연구․지도하며 실행방침을 수립․건의하는 사무를 장리한다.
13. 여목회국 : 여성 목회자의 지위향상과 복지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14. 문화체육국 : 총회교역자들의 문화․체육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15. 상조국 : 총회원의 애․경사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16. 군경목국 : 군목이나 경목에 관한 일을 장리한다.
 
제2절 위원회
 
제15조 (구 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1. 상임위원회
2. 정기위원회
3. 특별위원회
 
제16조 (상임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둔다.
1. 헌법위원회(9명)
2. 감사위원회(3명)
3. 고시위원회(5명)
4. 공천위원회(7명)
5. 선거관리위원회(5명)
6. 정보통신위원회(3명)
7. 기소위원회(4명)
8. 신학위원회
9. 영입위원회
10. 교단발전위원회(5명)
11.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5명)
12. 총회부흥사회

제17조 (상임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상임위원은 총대 또는 전문성을 가진 비 총대 중에서 1인 1위원회(혹은 1국, 특별위원회 제외)로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또는 실행위원회)의 인준으로 한다. 단, 공천위원회는 회장단, (총회장,부총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각 노회장으로 구성하며 총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약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의 결원시 위①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하고 총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공천위원회 공천으로 실행위원회 인준을 거쳐 총회장이 선임한다.
 
제18조 (상임위원회 임원의 자격과 직무)
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또는 서기는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노회장 또는 총회임원을 역임한자로 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의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위원회 : 헌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2. 감사위원회 : 전문직으로 선출하며 총회 제반업무와 행정 및 재정 감사를 실시한다.
3. 고시위원회 : 총회 고시위원회에 위임된 고시업무를 관장한다.
4. 공천위원회 : 임원, 각국, 각 위원회 등 총회 모든 공천업무를 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 : 총회에서 위임한 선거사무를 관장한다.
6. 정보통신위원회 : 총회업무 전산화와 지 교회 전산화 지원업무를 한다.
7. 기소위원회 : 총회 재판사항, 고소, 고발 건에 대한 기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8. 신학위원회 : 총회 산하 직영 및 인준 신학교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9. 영입위원회 : 타 교단 목회자 및 노회의 영입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0. 교단발전위원회 : 교단의 발전과 미래 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1.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 이단과 사이비를 연구하여 소속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2. 총회부흥사회 : 총회 소속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의 영성 훈련 업무를 관장한다.
③ 기타 상임위원회의 제반사항은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 (정기위원회)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회를 둔다.
1. 통계위원
2. 절차위원
3. 질서위원
4. 천서위원
②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정기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직 무)
각 위원회의 관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통계위원 : 통계서의 작성(매년 4월 노회 기준)보고에 관한 사무
2. 절차위원 : 총회 개회 전에 총회 순서의 인쇄․배부에 관한 사무
3. 질서위원 : 총회 불참회원과 폐 회전 퇴석회원의 조사․보고에 관한 사무
4. 천서위원 : 총회 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총대자격에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총회에 보고 하여 그 지시대로 행하는 사무
 
제21조 (특별위원회)
① 본회는 정기 및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한시적 필요에 의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규칙국의 심의와 총회실행위원회의 결의로 선 실시하되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시 매년 총회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기타 특별위원회에 관한 제반사항은 특별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의 직원
 
제22조 (상무 직원)
① 본회는 본회의 사무를 원할 하게 하기 위하여 총회본부에 상무직원으로 총무, 사무장, 간사를 비롯하여 약간의 사무원을 둔다.
② 기타 각국에도 각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 등의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부총무를 신설하고 23조에 5호를 신설하여 부총무의 업무를 특정한다.
 
제23조 (총 무)
1. 총무는 총회장의 명에 의거 총회의 대내외 제반 사무를 보좌하되 총회헌법과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2. 총회임원회의 언권회원이 되어 기간 중에 맡겨진 제반 사무경과와 제반 사항을 보고한다.
3. 총무는 상임으로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총무의 업무상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해임사유가 있을 시 실행위원 재석 2/3이상 결의로 해임한다. 이 경우 총회장은 공천위원회에서 선정을 거처 실행위원 재석 1/2이상 결의로 후임 총무를 인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5. 총무는 당연직 총회 총대와 총회실행위원이 된다.
6. 부총무는 당연직 총회 총대와 총회실행위원이 되며 총무 부재시 총무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24조 (기타 총회 본부의 직원)
① 총회본부의 사무장, 간사 및 기타 직원은 총무의 제청으로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장이 임명한다.
② 기타 총회본부 직원은 총회장의 명에 의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제25조 (각국의 상무직원)
① 각국의 직원은 각국장의 추천과 각국원의 동의를 거쳐 총회장이 임명한다.
② 각국 상무직원의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은 각국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상임 직원의 징계)
상임직원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권징에 관한 문제가 있을 시는 당해 소속장은 총회장의 허가를 얻어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총회 본부 직원은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징계한다.
 
제5장 재 정
 
제27조 (총회 재정)
① 총회재정은 노회 상회비와 특별회비 및 교단발전기금으로 한다. 단, 한기총 상납금은 지교회가 부담하는 별도 재정으로 한다.
② 교단 발전기금은 실행위원회에 한하여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8조 (회계 연도)
회계 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로 하며, 예산 및 결산은 총회에서 결의 한다.
 
제29조 (총회비 납부 불이행시의 처리)
노회는 총회에서 정한 상납 회비를 매년 4월말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행정보류 되고 6월말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면 제명된다.
 
제30조 (재정 운영)
1. 예산집행 3백만원 이하는 임원회의 결의로 3백만원 이상은 재정국 결의로 500만원 초과 시
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추경예산은 예비비 전용시 해당국, 위원회에서 요청 시 총회 재정국의 발의로 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각 부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단회 사업 시 해당 부서는 예산 종료 후 예산 결산서를 첨부하여 총회회계에게 인계한다.
4.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는 해당 부서 자체가 회기 말에 정산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5. 재정운영은 회계가 실무 집행하되 통합 운영 시는 총무도 감독 책임을 진다.
6. 모든 재정업무는 기장, 통장, 인장을 분할하여 운영한다.
7. 각국 및 특별위원회의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되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총회본부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31조 (재정 감사)
감사위원회는 정기 감사 및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총회 전에 그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한다.
 
제6장 문서와 보고
 
제32조 (총회 보관문서)
총회는 다음 문서를 보관한다. 헌법에 명시된 문서와 기타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총회문서 보관 규정에 의해 시행한다.
1. 성경과 헌법 2. 총회규칙 3. 노회명부 4. 총회회의록 5. 공문서철 6. 재정장부 7. 재산 및 비품 대장8. 교단역사 및 이에 부수되는 사진첩 9. 기타 문서
 
제33조 (보고문서)
각 노회는 정기노회 및 임시노회 폐회 후 15일 이내에 총회 서기에게 다음사항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인사사항, 2. 예산 및 결산사항, 3. 회의록 사본, 4. 노회조직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6. 교세현황, 7. 감사할일, 8. 공로자 상신, 9. 특별사항
 
제34조 (총대 천서)
① 각 노회는 총회 총대천서를 4월 노회를 기준으로 하여 총회 개최 2개월 전에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설 노회는 노회설립 일시를 기준하여 총대를 인정한다.
② 총회서기는 총회개최 1개월 전에 총대명부를 작성하여 각 총대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35조 (각종헌의 및 청원서류)
각종 헌의 및 청원안건은 소정의 양식대로 각 2통씩 제출한다. 이는 개회 2개월 전까지 총회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원 30명이상 5개 노회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석에서 본회 상정허가를 얻어 제출할 수 있되 헌법 및 규칙에 관한 사항은 이를 할 수 없다.
 
제7장 회 의
 
제36조 (회의의 종류)
총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1. 총회 2. 임원회 3. 실행위원회 4. 각국 및 각위원회
 
제37조 (총 회)
① 정기총회
1. 총회는 매년 9월중에 실시하되 그 일자에 관하여는 총회장이 공고․소집한다.
2. 총회 장소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부득이 할 경우 임원회에서 결의한다.
3. 위 1호에 의한 총회 소집공고는 개회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
1. 임시총회는 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실행위원회의 1/3의 요청에 의하여 동회의 결의가 있을 때, 총대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행한다.
2. 임시총회의 요건 성립시 총회는 지체 없이 이를 개회하되 회의 1개월 전 까지 소집․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다고 인정하여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8조 (실행위원회)
① 실행위원회는 임원과 각 국장, 상임위원장, 기관장, 노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실행위원회는 총회 폐회기간 중 총회 및 임원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되 중대한 사항은 추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총회에서 불 추인될 경우 불 추인 시점으로부터 당해 사업 등은 자동 소멸한다.
③ 총회 비상시에는  제반절차를 초월하여 실행위원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39조 (임원회)
임원회는 본회 임원으로 조직하고,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일과 총회 사무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제40조 (각국 각위원회 회의)
각국 각 위원회는 당해 국원 및 위원으로 조직하고 당해 국장 및 위원장이 소집하여 당해업무를 처리한다.
 
제41조 (의결 정족수)
각 회의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 총회대의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실행위원회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다만, 법으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3. 임원회 : 재적임원 과반수이상 참석에 참석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한다.
4. 각국 및 각 위원회 : 각국 각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8장 총회회의를 위한 준비 위원회
 
제42조 (총회회의를 위한 조직)
임원을 중심으로 총무와 실행위원 중 약간 명으로 한다.
 
제43조 (총회회의의 준비기간)
총회회의 개회 3개월 전에 조직한다.
 
제44조 (준비위원회의 사무 등)
준비위원회는 총회준비를 위한 사업 및 업무의 제반 사무 등에 대하여 7월 실행위원회에 그 계획을 보고하여 승인․시행하되, 총회 후 그 결과를 실행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 (규칙의 개정 등)
① 본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장 또는 총회 규칙국의 제의나 총회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총회 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② 각국 각 위원회는 별도의 업무 규정을 갖는다.
 
제46조 (총회 및 총회의 적용을 받는 각 노회 임직원의 자격 등) 총회소속 임직원 및 각국과 각위원회, 특별위원회(이하 실행위원이라 한다.) 및 각 노회 임원 등은 목회대학원 규정에 의한 목회대학원 이수자로 하여야 한다.
 
제47조 (증경총회장의 예우)
1. 총회는 본 총회 총회장을 역임한 사람을 증경총회장으로 예우한다.
2. 타총회 총회장이 본 총회로 이거하여 목회대학원을 이수하고, 특별한 공로가 있을 시 실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본 총회 증경총회장으로 예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에 관하여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공천을 거쳐야 한다.
3. 본 총회 증경총회장 중 특별히 총회에 기여한 바가 현저히 많은 사람에 대하여는 임원선임규정방식에 의하여 상임총회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9.29)
 
 
부 칙
 
1. 본 규칙은 2008년 9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칙은 2011년 4월 1일 개정하여 2011년 9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칙은 2011년 9월 제 96회기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하여 적용한다.
4. 본 규칙은 2012년 1월 12일 임시총회에서 개정하여 2012년 9월 정기총회부터 적용한다.
5. 본 규칙은 2013년 9월 30일 일부 개정 된 규정은 2013년 9월 정기총회로부터 적용한다.
6. 본 규칙은 2015년 10월 29일 임시총회로부터 위임받아 2015년 11월 5일 일부 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실행위원회를 거쳐 효력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점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1월 5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주후 2015년 11월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규칙